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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카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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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이상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근태불량 및 중대한 귀책 사유라던지 경영악화 이런 요인은 없습니다..

저는 주니어급이고 중간관리자가 줄줄이 퇴사하여 당장 제 포지션 말고 중간관리자 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1월31일에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2월 마지막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언성은 높아지지 않은 상태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2월8일에 직원 1:1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저한테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냐고 하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며 전 직장에 잘 다니고 있음에도

이 곳의 미래를 보고 이직한건데 여기서 경력이 끊기면, 23년에 전직장에 대한 경력도, 지금 직장의 경력도 못쓰게 된다고 얘기했으나 저랑 계속 같이 일 할 마음이 없다고하며 더 할 말 있냐고 하니까, 저는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여 나중에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랑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했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1. 유튜브의 어느 노무사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부당해고 판단소지가 높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표님과 저와의 대화 녹음자료만 제출해야 할까요?

2. 만약 해고통지서를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이외의 사측에 요청해야할 자료나 녹음파일을 포함해 제가 챙겨야할 자료가 있을까요?

4. 해고예고기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해고예고를 한 다음날 부터 해고예고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 2/1부터 예고기간이 카운팅되고

2/29까지가 근무기간, 그리고 3/1이 해고일이 되는데

예고기간은 2/1-2/29인 29일이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진정제기를 하면 되나요?

5. 대표가 나름 2월이라는 한달의 시간을 줬는데 예고기간 하루차이로

제가 진정제기를 하면 타인의 착오를 악용해 주장한다며 안 들어줄 확률이 높나요?

6. 혹시라도 해고통지서를 줬는데 예고기간 혹은 마지막 근무날짜를 바꿔서 예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7. 서류도 뭐도 없이 구두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제가 계속 출근할 수 있을까요?

8. 분위기상, 그리고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여 복직은 불가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로금으로 합의봐야하는 건가요? 작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어느 정도로 요청해야 할까요?

9. 업계도 좁고 대표가 업계 내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해 제가 아는 회사, 가고 싶은 회사,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사람과 대표 등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전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약자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묵묵하게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이 회사 때문에 제 경력이 5개월, 4개월 이런식이라 망가져서 앞으로 이 업계에 취업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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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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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녹음을 통한 해고사실의 입증도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것을 이유로 위로금등을 받기도 하니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전략적으로는 서면 통지보다 구두로만 통보받는 것이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는 쉽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는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사유에 정당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2.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절하면 그러한 사항을 녹음하시거나 자료로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3. 해고예고 날짜와 해고일에 대해서는 문서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듯합니다. 만약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자가 뒤로 밀렸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속한 산업, 근속기간, 근로자의 경력, 근로관계 종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리해질 것은 없지만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니 구두로 해고되고 증거만 있으면 가장 유리합니다.

    2. 부당해고 입니다.

    3. 아뇨

    4. 네

    5. 아뇨

    6.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7. 일단은 해고가 확실할 때까지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8. 질문이 계속 왔다갔다 하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