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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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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지금 얘기해도되나요?

2월19일 즉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계획 및 인수인계 다 하였고 다음주부터 휴직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2월 중순부터 하는게 조금 애매해서 연차 남은 것 사용 후 3월부터 육휴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저 계획으로 변경해도 사업주가 승인만 하면 법적으론 관계없나요?


원래 1월까지 근무 후 2월부터 시작 예정이였는데 인수인계 할 부분이 많아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남은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급여로 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어 연차 사용하려합니다^^(주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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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연차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변경에 동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남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과 별개로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했던 육아휴직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고 육아휴직 3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육아휴직 신청을 하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해당 사항으로 기존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육휴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저 계획으로 변경해도 사업주가 승인만 하면 법적으론 관계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승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