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지금 얘기해도되나요?
2월19일 즉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계획 및 인수인계 다 하였고 다음주부터 휴직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2월 중순부터 하는게 조금 애매해서 연차 남은 것 사용 후 3월부터 육휴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저 계획으로 변경해도 사업주가 승인만 하면 법적으론 관계없나요?
원래 1월까지 근무 후 2월부터 시작 예정이였는데 인수인계 할 부분이 많아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남은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급여로 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어 연차 사용하려합니다^^(주휴수당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연차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변경에 동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남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과 별개로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했던 육아휴직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고 육아휴직 3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육아휴직 신청을 하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해당 사항으로 기존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육휴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저 계획으로 변경해도 사업주가 승인만 하면 법적으론 관계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승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