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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상가 월세계약 보증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생각하신 것처럼 거래내역이 없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영수증"을 하나 받아두세요.돈이야 다이렉트로 기존 임차인에게 가는 것이 관례처럼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아주 좋은 질문이네요^^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Q.  월세 안내고 보증금 안 돌려받고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지금의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임대인만 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2기 차임액을 미납하고 이후에도 월세를 미납하여 전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면 보통의 임대인은계약해지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게 나을 테니 계약해지를 하고 혹여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하는데....말씀을 들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임차료를 계약기간까지 계산을 해서질문자님에게 임대인은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집을 이용하시면서 손해를 줄이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혹여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했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니일단 월세는 보증금 전부 공제될 때까지 납부하지 마세요.그럼 임대인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어쨋든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기에 그때 임대인의 반응을 보고 월세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셔야 하거나운 좋게 계약해지를 당할 겁니다.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추후 유투브 채널 이강사의 무법지대를 참고하시고 질문도 남겨주세요그럼 첫눈 내리는 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Q.  전세집 구하는 중인데 제가 지금 억지부리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진상은 아니시고, 본인의 보증금보호가 우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집이야 많고 많은데 굳이 조건에 맞지 않는 집을 찾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세요.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든, 근저당설정채무와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부동산시세의 70%~80%이하여야 안전합니다.아무쪼록 안전하고 편안한 집 계약하시길 바라고 힘내세요!
Q.  전세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연히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설정을 말소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며칠 후에 말소가 되었는지, 또는 당일에말소신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알아서 변제하고 말소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하세요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낫고, 근저당이 말소돼야지 이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물론 지금 집가격을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해당 부동산의 시세의 70% 이하로 전세금을 책정했다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시세의 70% 이하에 근저당설정채무잔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들어와야 하니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집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무리 못해도 부동산가격의 80% 이하로 전세가격을 맞추세요.이유는 혹여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경매를 신청하면통상 경매낙찰가격이 70~80%는 되기에 그렇습니다.
Q.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에 따라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못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또한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시세와 전세가의 차이가 만약 크지 않다면 꼭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보험청구를 하시겠지만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일단 거주하시면서 상황을 살펴보시고 여차하면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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