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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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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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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개인이 경매와 공매중 유리한점?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컨설팅을 맡기시더라도 보람찬애벌레님께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비지원으로 6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경공매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된 독산동의 세종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스스로 경공매를 문제없이 하실 수 있도록 잃지 않고 속지 않는 경매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인도명령이 있느냐, 없느냐. 2. 인터넷으로 입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인데경매는 인도명령신청이 있지만 입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고공매는 인도명령신청은 없지만 입찰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요인도명령신청의 경우는 낙찰 후 점유자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 이사비용을 주고 협상을 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고직장인의 경우 법원경매는 주말엔 하지 않고 오전 시간에 반드시 법원을 직접 가야 하기에 온비드 공매에 비해서 법원경매가 입찰하기엔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새는 대행입찰도 있어서 그것 또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결국 각각의 장단점이 장단점이 아닌 것이기에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조금만 공부하시고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공매에 직접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혼자하기에 겁이 난다면 그때 컨설팅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컨설팅에 모든 걸 맡기시는 건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정확히 상속인이 누군지 파악을 한 후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청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돈을 받는 입장이기에 상속인 대표가 지급을 해도 무방하고 혹시라도 지급을 바로 하지 않는 경우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20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이 대답을 한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고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제가 무료로 양식과 방법을 제공한 유투브 채널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꼭 따라서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질문주세요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언제든 이사를 하셔도 되고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이 또한 전자소송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만약 거주하시는 부동산의 가액이 보증금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그냥 법률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다 처리하고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살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임차권등기명령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보증금반환청구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wICB3rfx964
2023년 7월 20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시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이 연장된 것입니다.심심한 호랑이님께서는 임차인이기에 만약 추후에 이사를 가시고 싶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수 있고,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고요.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묵시적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특별히 주의 하실 점은 없고 계약을 연장하실 의사가 없기에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가 없음을 통지하셔야 합니다.이부분만 잘 지키시면 되고 가끔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4개월 전부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혹시라도 임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시점에 받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문제없이 계약해지하시고 임차보증금 수령하시길 바래요.혹시나 해서 임차권등기를 셀프로 신청할 수 있는 영상을 링크할 테니 추후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세요.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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