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시고답장을 받는다면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통지에 대꾸를 안 할 경우 계약해지가 통보되지 않았기에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으니 차후에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요약하자면,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았다는 답변을 하면 된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소 귀찮아 질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은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될 수 있는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https://www.youtube.com/watch?v=7cBAzw9U6wU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Q. 이런 경우 받는 기간이 보통,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다면 웬만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전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이 상향됐는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2023. 2. 21 부터는 서울 1억6천500만원 이하인 경우5,5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배당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500만원이라면 5,500만원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만약 보증금이 1억이라면 5,500만원은 1등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4,500만원은 우선변제권이라는 확정일자를 통한 날짜의 순서로은행과 기타 채권자들의 날짜를 따져서 빠른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게 됩니다.글로써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인 경우 2023. 2. 21부터는 1억 6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을 최우선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에는 1억 4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4,800만원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는데기준일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시고 집주인이 대출을 보통 받는데 바로 그 대출받은 근저당설정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정확하게는 담보물권설정일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근저당이니 은행에서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소액보증금 기준에 따라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최근에는 다양한 국비지원 수업이 있고 그중에 경매도 국비지원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실 떄 살펴보시면 상당한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