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되었을경우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임대인에게 받나요 아님 낙찰자에게 받나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궁금하고 못받을수도 있나요?
경매로 집주인이 바뀔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9년동안 살아서 적은금액이 아닌데 한푼이 아쉬워 받아야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관리 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게 고려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은 이미 관리사무소에 납부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은 이미 관리사무소에 납부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문제는 단순이 경매낙찰자와 임차인간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보일 뿐 공인적인 관점에서 경매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 대신 7년 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이 낙찰자에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2.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배당 만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찰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낙찰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안타깝지만 낙찰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없고 전임대인은 재산이 없기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언젠가 재기를 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다면 나중에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기에 낙찰자에게 장충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시에 소유자로 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개인채무로서, 따라서 경매시에는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등으로 소유자가 바뀐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받은 자에게 받아야하고 그금액은 낙찰자와 기존 임차인이 다퉈야할 문제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