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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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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8월 9일 작성 됨
Q.
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이력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채권최고액과 실행일이 기록되어지니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전, 전세권 설정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8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내쫓을 수 있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주택의 경우라면 민법 제640조에 의해 2기 이상 차임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상임법 제10조의 8에 의해 3개월 이상 차임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부동산 경매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 권리분석 관련한 민간자격증은 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과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덧붙여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통해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을 득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6일 작성 됨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인이 반반씩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지역별로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6억 원 매매 잡게 되면 최대요율 0.4%이며, 최대요율 기준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240만 원(vat. 별도)씩 중개사에게 보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네이버에서도 검색가능하니 지역 설정하시어 예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도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5일 작성 됨
Q.
전세 만기전에는 이사를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로 계약한 전세를 중도에 만기해서 나가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글에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임대인은 만기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강제적인 방법은 없어보이고 임대인과의 타협이 더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되네요.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4일 작성 됨
Q.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제6조의 2에 따른 묵시 갱신에 의해 연장된 계약에서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고 나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면 점유를 잃게 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3일 작성 됨
Q.
1년 계약은 묵시적 계약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년으로 계약하시었어도 주임법 4조의 1항에 의해 2년미만 계약은 2년까지로 보게 됩니다. 이 때 최대 2년 거주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2년째 거주 시점에서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별다른 조율 없다면 이 때 묵시적 계약이 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며, 주임법 제6조의 2항에 의해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일 작성 됨
Q.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거주사실입니다. 미등기된 건물일지라도 실제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일 작성 됨
Q.
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5% 상한 적용됩니다. 만약 5%가 넘어간다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 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합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자임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기재드린 것과 같이 청약통장의 필요유무 차이가 있고 분양권은 청약가점제로 선정되는 반면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동이니 호수를 우선 배정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 취득세나 재산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입주권은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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