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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굴뚝새234
영민한굴뚝새234

1년 계약은 묵시적 계약 효력이 없나요??

아래 답변해주신 분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사진의 중개사 분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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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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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쫌 복잡합니다.

    위 공인중개사님이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1년짜리 계약시 2개월전 계약의 연장여부를 미통보시 2년미만의 계약에서는 묵시적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아무말이 없다는 것은 2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계약연장의 해지방법인 통지후 3개월 까지 보증금반환 의무역시 생기지 않으므로 1년 후 아무말이 없다가 퇴거한다하는 경우 2년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사유의 중도해지를 하는 것으로 될 뿐이며 묵시적연장에 의한 해지가 성립되지 않으믄로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임차인 변심의 중도퇴거로 하는것이 되는것입니다.


    ※ 임대인의 경우 :

    1년 살다가 만기 6-2개월사이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내보내면됨.

    만약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받아들여야함.


    * 임차인의 경우:

    1년, 2년모두 선택가능.

    단,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살고 딱나가던지 1년이 넘게살면 2년계약으로 간주됨. 결국 중간에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언제든 퇴거를 통보하고 3개월내보증금반환 요구를 할 수는 없음!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년으로 계약하시었어도 주임법 4조의 1항에 의해 2년미만 계약은 2년까지로 보게 됩니다. 이 때 최대 2년 거주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2년째 거주 시점에서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별다른 조율 없다면 이 때 묵시적 계약이 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며, 주임법 제6조의 2항에 의해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은 묵시적계약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을 했다면 1년 거주하고 1년을 더 거주해서 2년을 거주하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안되는 계약은 명백한 단기임대차가 아니라면 보호법대상으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1년후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을 만기로 해서 묵시적갱신으로 하시면 됩니다

    1년계약후 집주인이 퇴거요구시 2년 주장 그럼 2년되는날로 임대인은6-2월 사이 계약여부 통보 임차인1개월 통보

    기간 넘어갈시 묵시적갱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댓글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제 설명이 부족한것으로 판단하여 다시작성드리겠습니다.


    1년짜리 월세 전세 계약시

    임대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단기 존속기간 2년보장 해야합니다.

    세입자 :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원래 약정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2년 미만의 계약에서는 "묵시적계약연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묵시연장이라는 것은 계약존속기간이 만2년이 도래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존속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1년짜리 계약을 작성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1년짜리 계약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묵시적계약연장"이라는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 거주 후 그 이후 아무때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요구등도 역시 할 수 없으며 최초계약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된 날이 계약만기일이 되므로 2년이 되기 전까지는 묵시적연장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년미만 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은 법정최소거주기간 2년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1년간 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1년 계약 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계약은 1년 만기시에 종료됩니다. 즉 1년계약에서 임차인은 만기 퇴거를 통보할수도 있고, 1년간 추가 연장을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