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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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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권을 갖게된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어떠한 권리를 이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대리행위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이와 반대로 본인의 의사가 없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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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시 등기부등본에서 무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소재나 대지권 등과 같이 토지, 건물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매매시 표제부의 정보를 통해 거래하시는 물건의 면적과 같은 정보를 계약서에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매도인과 동일한지 실계약시 신분증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을구에는 어떤 권리가 잡혀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근저당 채권액 유무로 인해 권리관계 승계가 있다면 거래대금 조율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기재되지 않는 임대차계약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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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청약이 많은데, 청약에 당첨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마다, 청약공고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실질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계약금은 보통 10~20% 수준으로 납입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납입하시고, 건물이 완공되고 잔금 대출 받으시어 중도금 대출금 갚게 됩니다. 잔금 대출액이 모자라다면 신용대출을 더 받거나 하는 식으로 청약주택 마련하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들어 6억 분양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20%의 금액 1.2억 현금이 필요하실 겁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중도금대출이 분양가의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3.6억 받아서 중도금을 5~6회 정도 나누어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후 남은 20%의 잔금을 잔금대출 실행하시어 넣게 되는데, 잔금대출 실행할 때 중도금 대출 받은 금액도 갚으셔야 하기 때문에 잔금 1.2억 + 3.6억을 한 번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LTV나 DSR 등을 따져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DSR 40% 적용하고 대출금리 5%, 상환 40년 기준으로 여타 대출금이 없고 질문자님의 연봉을 6천만 원이라 가정할 때 약 4.2억 원 잔금대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럼 1.2억 + 3.6억을 납입하셔야 하는데 최대 4.2억 받을 수 있다면 6천만 원의 현금까지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하셔야겠구요.위 내용은 가정이며 청약공고나 질문자의 상황, 기타 여러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은행권 등의 상담 진행 필요하시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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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분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래 서류 챙기시어 확인하신 후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임내용과 범위가 담기고 위임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위임대상물, 위임할 사항, 위임인 및 수임인 인적사항)-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인의 서명 혹은 막도장, 신분증 사본- 가족이라고 하였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류나 등본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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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증액시 새 계약서 작성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로 월세만 증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자나 카톡 등으로 월세만 인상한다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증빙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처럼 새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다면 현 계약이 기존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월세를 증액한다는 계약으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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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승계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시어 새 임차인 연결하여 종료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그 이전 계약과는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기존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니 이전 계약의 승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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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전세계약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자면 1년이 되는 날 바로 전세금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알겠다하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희박한 확률을 제외하고요^^;)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필요하시다면 일단 임대인과 잘 말씀해보시어 계약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잘 양해를 구하시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전세금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으신 뒤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계약중이고 그 기간 중에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급할 게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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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 하락으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가 조정하여 재계약 권유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1.2억 떨어진 상황이라면 시세에 맞게 먼저 조정해달라는 연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어 낮춘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계약서도 새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보증보험 반환신청을 대비해야한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표시하시어 임대인에게 내용도달되게 하셔야겠습니다. 통화 녹취본이나 카톡으로 보내신다면 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하고, 내용증명하신대도 도달 확인이 되어야하니 유의해주세요.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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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은 복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율은 지역별로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5000/80 잡게 되면 최대요율 0.3%이며, 최대요율 기준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33만 원(vat. 별도)씩 중개사에게 보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네이버에서도 검색가능하니 지역 설정하시어 예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중개사사무소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없이 깨끗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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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집주인변경시 장기수선비용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이번에 새로 변경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어 거주기간동안 납입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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