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남은 연차수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2008.03.19]
Q.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포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의 제공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여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외의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