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위하여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 해당하는 금액을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기준으로 공제대상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비, 초,고등학생의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외국대학가능) 등 입니다
Q. 피부과 치료는 연말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미용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개인이부담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주름 제거술,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등은 미용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비록 미용 목적의 진료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아니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교정치료나 시력 개선을 위한 시술은 미용보다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미용과 건강의 경계에 있는 시술을받았다면, 의료기관에 해당 시술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