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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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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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자(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
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
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기준으로 공제대상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비, 초,고등학생의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외국대학가능)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 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강하는 자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자녀 1명당 만7세 이하의 자녀 학원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등은 연간 300만원 이하, 대학교의 경우 연간 9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취학아동은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