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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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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조금 줄일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것일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작은 밭을 받을것 같은데

시세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이런것도 증여 하는거라서 증여세를 내야 할것 같은데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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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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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 받으시려는 밭의

    시세가 5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는 하셔야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0년을 주기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는경우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절세 방안은 전문가와 유료상담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채무부담액과 증여재산공제만을 공제하는 단순한 구조라

    절세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증여세를 줄이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해야 할겁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10년 간 양도하지 못하는 제약조건 등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를 받으시면 한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때보다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의 토지를 받는다면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