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을 구매하였는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되고, 익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말씀한신 것 처럼 ETF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비과세이만,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말씀주신 제한된 정보에 기초여 말씀드리면,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입니다.
Q. 합의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무처리 또는 여굼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이 비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당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습니다.화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례에 해당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위자료 성격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1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신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하신것이 되어 실제로 기타소득 금액은 증가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약128.2만원이 되며,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은 약28.2만원이 됩니다.
Q. 경품 이벤트 건별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범위에 해당하나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 중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거래건별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항) 이때 "건별"이라고 하면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아래 관련 법률근거 첨부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