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대 중반 개인연금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로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받았더라도 그 이상이 부과되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를 하실 경우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5.5%)가 과세됩니다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사유①천재지변②가입사자의 사망, 해외이주③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④가입자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⑤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⑥금융기관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