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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카드로 결제했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환불 받으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인터넷에서 카드로 결제했다가 현금으로 일부 환불받았을 경우,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님 그런건 소득으로 분류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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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현금으로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영향이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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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은 결제자가 부담할 금액을 반환받는 것일 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법에서 규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은 물건 구매대금의 환불금은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환불의 방법과 과세 여부는 무관 합니다.

  • 카드로 결제했다가 현금으로 일부 환불받았을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환불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제한 금액 중 일부 현금으로 환불되더라도 소득에 잡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