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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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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화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0만원이란 세후 금액을 말하는건데요~

화해계약서에서는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100만원인지, 아니면 공제하지 않은 100만원인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고객에게 화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진행해도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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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상 세후로 합의를 한 경우 세후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세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A를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A-A*22%=1,000,000 A=1,282,051

  • 소득세법에서는 사무처리 또는 여굼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이 비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당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습니다.

    화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례에 해당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위자료 성격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1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신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하신것이 되어 실제로 기타소득 금액은 증가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약128.2만원이 되며,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은 약28.2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소득세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