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ma통장 예금자 보호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CMA계좌에 현금성자산은 통상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이나 MMF(머니마켓펀드)로 투자가 됩니다. 환금성이 좋고, 우량한 채권에 담보나 투자가 되어있다 보니, 원리금 손실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예금자보호는 예금(주로 은행이 다루는 고객예탁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 보장받는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예금자보험료를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 비용만큼 예금이자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량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CMA로 돌아가서,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이유는 해당 상품구조가 예금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CMA로 받은 돈을 증권사의 자기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MMF라면 운용사, RP라면 해당 채권에 담보를 잡게됩니다. 더 나아가서 MMF나 RP가 우량하다면, 돈의 최종 꼬리표가 AAA 및 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예금자보호가 필요 없을 수 있죠.CMA 계좌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나의 CMA계좌 내 현금이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특정 증권사는 어떤 채권을 담보잡고 있는지, 어떤 MMF에 투자되고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일 그 대상 담보채권이나 MMF가 조금 불안하다면(등급이 낮거나, 고수익을 노리는 구조) 우량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역시나 CMA 제공금리가 낮을 수록 우량한 곳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손실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면, 대형증권사의 CMA에 예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Q.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떤원리로 주가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주가가 어느정도 밸류에이션(가치)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PER, EPS, PBR 등이 있습니다.한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장부가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지표인데,시장에서 이러한 지표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소각을 하면 주식 수가 감소주당순이익 계산 시 분모인 주식수가 감소하므로 주당순이익지표가 증가함가령 주당순이익(EPS)가 1,000 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소각을 총 주식 수의 5%를 했다면 1000/0.95 = 1,052가 됨해당 주식이 EPS 1000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면, 약 5.2% 상승여력이 있다는 뜻임따라서 소각을 할 경우 단순히 산술적으로 현재주가 / (1-소각비율) 까지 상승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유증의 경우는 반대로 계산하면 되겠죠?그러나 소각해도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해당 주식이 애초에 고평가가 되어 있어 시장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과정 중이였을 가능성이 높고,반대로 소각 비율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자사주 비율이 총 주식수의 15%인 회사가 있는데, 5% 소각결정을 했다면, 시장에서는 남아있는 자사주도 향후에 전량소각할 가능성이 있어 1/(1-0.15) = 17.6% 만큼 주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수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아무튼 소각은 호재임이 분명하고, 남아있는 자사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사가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할 지에 따라서 모멘텀이 차별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