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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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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계산한다면 1.5시간분이 7,395원이 맞는 것입니다.1.5시간의 근로 자체에 대한 9,860원x1.5시간 = 14,790원이고 이것은 기본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합하면 22,185원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해당 1.5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또한 7,395원이 되어 모든 수당을 합하면 29,580원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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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시 유계결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또한 해당 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월차를 사용하고 쉰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해당 월의 월차도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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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월차휴가 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되며 이는 무급이 되고 주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다른 방식으로 배려해줄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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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이기 때문에 1.5배가 맞습니다. 2배가 되는 경우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2배 혹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려면 해당 시간도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즉, 다른 근로일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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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의 출근 의무가 있고 출근 이후에 승차시간이 있는 것이고 업무 종료 시에도 사업장으로 돌아온 뒤 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과 종료시간까지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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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법령의 일부 규정이 제외됩니다.그 중 하나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련한 부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르지 않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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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고된 업무로 인해 쓰러진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 상 단순하게 쓰러졌다고만 한다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질병이 생겨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경위와 그 경위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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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근무인데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라는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현행법상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공휴일이 있어 주4일을 근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5일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일인데 공휴일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일 대신 토요일에 일하도록 한다면 시간외근로가 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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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미만 근로자 계약만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2024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었고 그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뒤인 8월에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종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 이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상황이 아닌데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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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에 부당함이 있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함을 인정받으면, 복직하여 잔여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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