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는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1년이 안된다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인 9월28일인데, 9월27일로 입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1년 365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 1-1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고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였다고 가정하면, 1개월의 월급여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질문2에 대하여는 질의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2-1의 금액은, 만약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11일과 연차15일로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 X 26일분이 연차수당금액이 됩니다.
Q. 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자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하는지, 각각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근로하였는지, 급여의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