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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전세 재계약 하고 내용 불 이행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5억 2천을 반환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4.6억 계약서와 무방하게 5.2억에 대한 반환 권리는 존재 합니다.약속한 2/2까지 보증금 6천만원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계약 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기재시 파기가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실행 후 이사를 나가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 종료일에 감액된 보증금 6천만원을 즉시 반환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반환 기일의 연기를 허락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6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임대인도 반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이해하기 어려우실수 있지만 임대인 혹은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일을 망각하고 협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전세계약 종료일전 6~2개월사이에 쌍방의 계약연장 혹은 종료에 대한 합의나 통보가 없으면 인지하고 계신대로 현재의 전세 계약은 묵시적갱신 (자동갱신) 처리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직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은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땅값이 정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뿐만 아닌 대부분의 재화는 수요(D), 공급(S)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정해집니다. 한정된 공급 속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며 반대로 수요는 고정되거나 낮아지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하락합니다.상기 수요와 공급의 합치점에서 가격(P)이 결정됩니다.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뭐라고 쓰여져 있는 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한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가계약금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금액은 가계약금의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에 대해 확신이 생겨 계약 체결시 해당 금액 만큼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입금처리 하시면 됩니다.다만 유의하실 점은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의 속성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물건지의 거래 파기시 가계약금은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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