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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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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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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종료 이전 이사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받아야 하기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보증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의 경매로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보증금을 빠른 시일내에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내용의 발송은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발송하여도 무방하나 법무사 사무실 명의의 발송이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무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 30%를 어머니나 동생에게 증여 혹은 매매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대략 30% 증여세를 감안하면 대략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만약 가족에게 증여세 부과가 부담스럽다면 본인 지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분만 매도시 가치절하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의 전체를 매도한 후 지분 비율만큼 분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될지 판단하신 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인지하고 계신대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전입신고는 지양하며 일부 짐을 기존 주거지에 주시고 공사의 진행도 불허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거의 출입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 될 경우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임대인과이 평소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협조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증금을 차용증으로 전환하여 관계를 명확히 해두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추후 문제시에도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자가를 전세로 돌리고, 다른 집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지의 퇴거와 세입자의 입주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집니다. 보증금의 경우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잔금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금을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입주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이삿짐을 모두 트럭에 적재해 놓고 세입자의 잔금을 기다리면 됩니다.3번의 경우는 불가능한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잔금 납부와 입주는 동시 이행 필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집으로의 이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택에 대출이 존재할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고 이전을 계획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요즘 집 사게 되면 전세가 나을까요!? 매매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장기간의 시계열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였기에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높은 금리 상승기에 있으므로 본인께서 핸들링 가능한 수준에서 자금 조달을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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