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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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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또는 투자를 해야 할 때 우선 순위로 봐야 하는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23년을 상반기를 정점으로 찍은 후 하반기부터 안정을 찾고 완만한 하락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금리 상승기에 있으므로 현재 부동산 구매시에 주의할 점은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감당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하는것이 좋습니다. 현재으 ㅣ기준 금리인 3.25%를 넘어 5%의 금리까지 대비책을 세워두시고 매입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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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요즘 재개발도 떨어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동산의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축아파트 뿐만 아닌 재건축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장기간의 시계열로 확인시 우상향의 추세를 기록했으므로 장기간 보유하신다면 해당 물건의 가격도 상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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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 복비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부동산 요율표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 0.5%요율을 적용, 5천~1억미만의 경우 0.4%를 적용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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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인들(1/2이상) 동의하에 보증금과 월세 다른곳에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2이상의 동의가 아닌 전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1/2이하의 지분권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권리만큼의 임차료 요구시 질문자님께서는 대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급적이면 계약서에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를 득한 후 제3자에게 차임을 입금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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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법이 바뀌어 대체자를 안구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과는 관련이 멀어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으며 임대차를 유지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현계약을 승계할 다음 세입자의 대체 없이 퇴거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조정사항이 나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계약사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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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본인 외 다른 세대들이 공동 거주하며 함께 난방을 하기에 단독 난방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세대가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위치할 경우 인근 세대 난방열이 본인의 세대에 자연스럽게 공유되어 상당한 난방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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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급격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의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유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 12/21일에 부동산 완화 되었지만 완화의 정도가 약하고 아직 금리 인상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내년 하반기에는 금리의 안정 또는 하락의 여지가 많으므로 그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판단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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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기간 중에 특약 상황으로 전세금 인상 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인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는 재작성 하시고 확정일자 재교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확정일자를 재교부 받지 않으시면 현재의 인하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주장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는 인근 부동산에서 '대서'를 통해 작성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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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선분양,후분양 차이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과 후분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금의 지불 시점에 있습니다. 선분양은 주택의 준공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 후분양은 주택의 완공 후 지불입니다.선분양의 장점은 추후 완공시 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모습과 달리 인테리어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후분양의 장점은 완공 후 매입이므로 완공된 주택을 충분히 살펴본 후 매입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완공시에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매입자가 부담 해야하는 점 입니다.선분양, 후분양 모두 장단이 있으므로 질문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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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을시에 임대인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우편으로 전달 받으신 문서를 살펴보시면 임차인이 실행한 전세금 대출 금액이 명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은행에 차입한 금액만큼 은행에 송금해주시면 되며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답변을 드리니 혹시 모를 은행과 임차인간 조건 확인을 위해 상기 사항에 대해 은행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 하신 후 진행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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