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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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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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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작성 됨
Q.
전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이를 근거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거부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봉'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31일 작성 됨
Q.
월세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현재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조건의 추가는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거절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일방적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으로 계약 항목 추가시 질문자님에게도 필요한 문구 (예를 들면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0% 연이율로 이자 발생)를 함께 추가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중개사무소에 의뢰함은 아무런 문제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를 맞이 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 대응하여 빠른 거래가 이루어져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 소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추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이 내놓을 매출 가격을 근거로 귀책을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전세가격을 정확히 특정하여 중개사무소에 공유하시길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도 보유세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감소가 진행됩니다.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단, 3주택 이상자는 현행 유지)세금 부과의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세율이 감소되므로 상당한 부동산 보유세 감소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거나 1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자에게는 변동의 폭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았으므로 세입자가 퇴거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을 이어받을 다음 세입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세입자이므로 질문자님의 비용과 노력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보다는 세입자의 의지로 진행되므로 세입자분께서 나서서 빠른 처리가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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