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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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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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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부동산하락기에 경매 참여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시세 대비 높은 감정가를 유의하여 입찰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물건의 주변 시세를 탐색해보고 직접 방문하여 임장을 통해 해당 가치에 대한 적절성도 검증해보시면 가격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자금사정을 확인하고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될 때 진입하시길 바랍니다.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부동산시세가 지금떨어지거있는데 분양을받은아파트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분양 계약 당시의 중도금과 잔금대로 납부를 해야 완공 이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사항으로 분양을 파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 가정함)현재 높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안정화와 부동산 정책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자금사정이 가능하다면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계약 또한 상대의 의사를 표현한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표현한 부분은 문서와 달리 번복/수정/부인이 가능하여 추후 양측 분쟁발생시 증빙으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다들 계약은 문서로 진행하며 양측의사 결정을 확실시하기위해 사인과 도장을 찍어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입니다.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토지에대한 매매계약작성후 잔금치루기전 매도자가계약파기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입금후 매도자의 의사로 계약파기시에는 매도인측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결하신 매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서를 한번 더 유의해서 보시고 해당 내용으로 본인의 권리는 주장하시어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수취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단순 계약금 두배로는 파기가 불가하며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 파기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본인이 필요한 선택권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빌라는 왜 큰 평수가 없죠?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1~2명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넓은 대지를 보유하여 건축할 가능성이 적어 빌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들이 대부분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개개인의 토지를 끌어모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빌라보다 넓은 평수 건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서울 평창동 혹은 한남동의 주택들의 케이스는 넓은 토지를 보유한 부유한 분들이 많아 50~100평 수준의 마당 딸린 넓은 빌라/주택 건축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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