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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2주택자가 되는경우 무조건 세금쎄지나요?
두번째 주택 거래시 1주택 보유자 대비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취득세는 8%를 부담해야하며 양도차액 발생시 양도세 또한 부담해야 하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또한 증가하지만 1주택자 대비 비교이므로 논점에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 취득세율- 1채 매입시 : 1~3%- 2채 매입시 : 8%- 3채이상 매입시 : 12%
Q.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채를 가지라는 말이 뭔가요?
이전 문정권에서는 한채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규제가 심했습니다. 1.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중과 : 2주택시 8%, 3주택이상시 12%2. 종부세 중과 : 1주택자 대비 약 2배의 높은 세율3. 양도세 중과 : 2주택시 +20%, 3주택 이상시 +30%4. (다주택자가 많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축소이로인해 '똘똘한 한채' 전략은 1억짜리 주택 10채 보유보다 1억짜리 주택 1채의 세금 부담이 적었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2,3번이 폐지 되었으며 1,4번 또한 개편의 움직임이 보이므로 더 이상 '똘똘한 한채' 전략은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추가 문의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급매는 시세보다 얼마나 낮춰서 내놓는걸 말하는걸까요?
지역과 물건의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10% 정도를 낮춰서 물건을 내놓을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물건의 금액이 큰 경우 할인율이 낮으며, 작은 경우 할인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오피스텔 매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 주택을 1채 보유중이지만 오피스텔이므로 취득세의 중과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주택으로 활용시 증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유예되어 부담이 적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대출은 통상 집단 대출을 통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현재 금리 인상률이 상당합니다.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꼭좀 알려주세요
통상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을 경우 "깡통주택"라고 합니다.이는 부실의 위험이 높아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기 어려운 위험이 생깁니다. 또한 퇴거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원활치 못해 주거이전의 제약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깡통주택을 피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래전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를 확인하시고 거래하려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이하인 경우만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사전 확인하시어 대출여부도 함께 검증하는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요약 : 주택 매매 시세 > (주택담보대출금+전세 보증금) x 80% 경우에만 전세 거래 체결 추천도움되시길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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