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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월세 부동산 수수료 또 내는게 맞나요?
해당 거래는 "중개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중개수수료 수취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대서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용은 중개사무소마다 다르나 통상 계약서 작성 비용보다는 저렴합니다)
Q.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서제개편 중부동산 서제개편 중 총액상한선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총액상한선 금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는지요
매매 당시가 아닌 세금 부과 귀속년도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하는 년도의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보유세 또한 상승하였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세입자 계약만료 후 집 나갈 때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인지 시킨 후 믿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잔존기간 임대인이 임대를 내야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계약은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일을 정한 약속 내용입니다.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집주인) -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권리 / 의무 : 거주 공간 제공 의무* 임차인(세입자) -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납부 의무 / 권리 :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즉, 약속한 기간동안 임차료를 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것과 같이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다음 임차인을 임차인의 부담(비용)으로 구하시어 현재 계약을 종료 시킬 수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두개중이 하나의 방법 선택가능 합니다.1. 본인의 비용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 수취2.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 수취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자동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보장되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법적으론 3개월뒤 퇴거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퇴거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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