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잔존기간 임대인이 임대를 내야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계약은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일을 정한 약속 내용입니다.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집주인) -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권리 / 의무 : 거주 공간 제공 의무* 임차인(세입자) -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납부 의무 / 권리 :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즉, 약속한 기간동안 임차료를 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것과 같이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다음 임차인을 임차인의 부담(비용)으로 구하시어 현재 계약을 종료 시킬 수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두개중이 하나의 방법 선택가능 합니다.1. 본인의 비용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 수취2.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 수취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