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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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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구축 소형빌라 개조가 가능한가요??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용도구역 및 기타 규제등에 의해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을 얻을수 있을것 같습니다.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세입자인데요. 빗물이 세어 들어와 피해를 입었을 땐 어찌해야하나요?
주거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택 노후 및 파손은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으로 수선을 해야합니다. 해당 수선비는 민법제626조의 필요비에 해당할것으로판단되며 말씀하신것처럼 상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주거기간동안 가능하지만 퇴거시에도 상환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단, 방수 업체의 견적을 먼저 받고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후 진행함이 추후 공사비의 논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공사비용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6일 작성 됨
Q.
분양 아파트 등기후 매도시 세금 문의?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보유 : 70%- 1~2년미만 보유 : 60%- 2년 이상 : 기본 소득세율 적용현재 1년 미만 보유이므로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액의 77%(지방세 포함)를 부담하셔야 합니다.11억원에 매도시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양도세 금액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기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나가더라도 당분간은 보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작성 됨
Q.
투자관점에선 1주택자가 유리한가요? 2주택자가 유리한가요?
투자 관점에서는 2주택이 1주택보다 유리합니다. 이는 분산투자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하나 보다는 5억짜리 주택 두채의 매입은 지역의 나누어 분산투자를 할수 있습니다.단, 취득세의 손실은 있을수 있습니다. (2번째 주택 취득세 8%)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중과 폐지) 취득세 중과 또한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또한 추후 매도시 취득세는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심시숙고하여 투자에 임하시고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밀립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속으로 연체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입자에게 지속적으로 월세의 납부를 인지를 시키고 도저히 안될경우 퇴거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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