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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밖에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이므로) 반면 임대인(집주인)은 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토지/건축물 대장 등 준비서류가 많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필요 서류들을 재안내 해주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약체결 당일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중개수수료 안내] ※ 서울시기준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가구1주택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재 개편안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지방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돼 세 부담이 커진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1가구 1주택자의 혜택 범위를 확대 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상기의 발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옥은 4억원 동일). 이 특례 적용 받게 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이해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을 알려주세요.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Q.  아파트 공동 명의 전환 시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부부간 거래로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수 있으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단, 취득세는 발생하며 약 60만원 발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등기등록 비용, 인지대 및 법무사 비용 약 50만원은 미포함)개략적인 이해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실평 한 15평 되는 작은집 방3 -> 방2개
오히려 개방감이 넓어져서 추후 매도시 긍정적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의 건축 구조상 구상하신것과 같이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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