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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지금 집 사는거에 대해서 의견
현재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높아지는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며 추가 인상의 여지도 많습니다. 올하반기까지는 주택의 시세 및 금리 인상흐름의 감을 잡으시고 내년 상반기쯤 진입을 해보시는것은 어떨까합니다.신중한 판단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주택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질 사용 면적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가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넓은 경우 상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더 넓을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6항)주택과 상가 중개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기준)
Q.  다주택일때 어떤집을 먼저 판매하는게 지혜로울까요?
주택임대 사업자 여부, 각각 물건지의 입지, 가치 상승 가능성, 매입 금액을 모른채로 양도 순서를 논하는 것은 절대 판단 불가입니다. 상기 열거한 각 항목에 따라 매도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양도 소득세 또한 차이가 상당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눈딱 감고 작은 주택부터 매도 하라느니 등의 실속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양심에 찔려 주제 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재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않고 임대인 ㆍ임차인 쌍방이 써도 될까요?
질문자분께서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 구분이 불가하네요. 미루어 짐작컨데 해당 주택에 임차 예정인 임차인의 입장인것 같아 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의 세입자도 본인이 아닌 현재 임차인을 말씀하시겠죠?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계약 체결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조력이 없는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사항을 유의하면서 거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1. 임대물건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2.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3.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4.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5.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시 월세는 얼마인가요?
5% 인상, 보증금 1천만원 기준시 임대료 전환 금액은 857,083원(월)으로 계산됩니다.이는 22년 7월 13일자 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 2.25% 적용시 산정된 금액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것을 임대인에게 제한해 보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보증금 1억 / 월세 538,333(월)이해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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