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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일자까지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대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채권만기 미도래)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사전 반환에 대해 동의를 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금 사전 반환의 동의는 배려 차원에서의 진행이기에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강압적인 반환 요구 보다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현재 상황 설명을 하기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활용등 자력으로 단기간 사용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점은 보증금 반환이 100%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이므로 모든 짐을 빼지는 마시고 일부 남겨놓아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원만히 이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을 사면 내야하는 세금 뭐뭐있나요?
아래는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세금 사이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내용아 방대하여 현재 지면에서는 설명이 어려워 한줄 수준의 요점 위주로 정리합니다. 큰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1. [매입시]① 취득세 : 부동산 매입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금을 납무합니다. (등기등록 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이는 세금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2. [보유시]① 재산세 :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x세율(0.1~0.4%)을 적용② 종합부동산세 : 기준 금액이상의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3. [매도시]① 양도소득세 : 매입,매도로 인해 양도차액에 발생하였을 경우 납부하여 과세표준금액x세율(0~77%)을 적용이상입니다. 공제금액, 정확한 세율은 본인의 처한 사항에 따라 변동되므로 유의하시고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제 친구가 기획부동산에서 땅25평을 샀는데요.개인간에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간 직거래 플랫폼인 '피터x' 혹은 '당x마켓 등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벽보, 홍보물 또는 현수막을 통해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매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호간 거래 금액 협의2. 거래 계약서 체결3. 부동산 거래 신고 (시군구청)4. 등기등록 (법무사 조력 받을 수 있음)5. 거래 종료참고로 4번의 등기등록은 직접 셀프로 등록도 가능하지만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 및 기타 리소스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중인데 1년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1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77%입니다. (지방세 10% 포함) 이는 주택을 매개로한 과도한 이익 수취를 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참고로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 후 아파트 가치가 오르지 않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속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매할 때 중계수수료가 너무 비싸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후 공증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본인이 거래 상대방을 자력으로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으시면 말씀하신대로 중개수수료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터x'카페, '당x마켓'등에서 직거개 물건을 확인하고 직거래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직거래시 유의사항은 중개사가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등기부등본의 검토, 주변시설환경에 대한 검토, 매매 당사자 확인, 주택실거래 신고)들을 직접 진행하시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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