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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원리를 알려주세요.
자유 경제시장에서 대부분의 재화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수요가 높거나, 공급 부족시 가격은 상승하며 그 반대의 경우 가격은 하락합니다.현재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중이며 이로인해 돈을 빌리기 어려워 (수요 부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이전까지만해도 금리가 낮아 돈을 빌리기 쉬웠고, 투자 심리가 가속화 되어 (수요 초과) 이로 인해 집값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Q.  부동산 경매를 구매한후 다시 매매할경우
두가지 모두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본다면 본인의 거주 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양도세,종부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양도세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소득공제+기본공제) x 세율2. 종부세 :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유형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 80억원=> 즉, 해당 금액이상의 부동산 소유지 과세하는 "부자세" 개념입니다.1가구2주택시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었으나 양도세는 중과세 1년간 한시적 폐지, 종부세는 23년부터 중과 폐지가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공제금액 등) 입니다.세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략적인 감을 잡고 단계적으로 깊이있게 접근하면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을 대출해서 집을 사려하는데 고민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보신 후 매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 조건을 제시하는 등 조건도 상당히 변동적입니다. 현재는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내기 힘드므로 주택 매입하는 시점에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략적 보류)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답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법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1가구2주택은 세금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1. 부동산 세금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소득세그중에서...2.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시)- 무주택자 : 1~3%- 1주택자 : 8%- 2주탁이상 보유자 : 12%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뿐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는 않습니다.4.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며 취득세 중과와는 무관함을 참고하세요!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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