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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현관문 스토퍼 설치는 집주인이 하나요? 세입자가 하나요?
주거 생활을 영위 함에 현저한 불편이 있지 않는 점, 전세 형태인점을 들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며 임대인의 설치 의무 또한 없습니다)단, 현관문에 타공형 스토퍼 설치시 현관문에 구멍을 뚫어야하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임의로 설치시 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요구로 복구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신규 아파트라서 임대인의 스토퍼 설치 불허시 웨지형 스토퍼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비규제 지역 부동산 매매시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매입시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오피스텔 또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거래 계획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에서 나갈때 기존에 있는 기구들
거주 과정중 사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가는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의나 실수에 의해 심각한 훼손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혹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차 3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입니다. 각 제도별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갱신 청구권 : 2+2 제도로 불리며 2년 거주후 세입자의 다음 계약 연장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는 제도2.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과 이어지며 직전 계약 임차료의 5% 초과 인상을 금지합니다.3. 전월세신고제 : 신고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현재 정권이 교체된 윤정부에서는 임대차3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전세가격의 폭등과 월세 전환률의 증가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함을 사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으며 만에하나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게 됩니다.보증금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해야하며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적 가입하는것이 안전하지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세입자와 유대관계가 좋았던 주택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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