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하여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3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1000만원 필요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그 공제율이 동일합니다.즉, 2500만원(월급의 반 가량)을 사용하셔야 소득 중 30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자 사용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