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자 개인 프리랜서 사업자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사실상 프리랜서(3.3%)로 받으시는 것이나, 개인사업자로서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아닌 대표자가 사용하는 사적 경비(식대, 개인물품 구입) 등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나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나, 부가세 포함 및 부가세신고 여부, 직원고용 가능여부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3.3%를 떼고 받거나 세금계산서 수령시 해당 금액 포함하여 받는다면 전부 매출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밑줄친 법문구상으로 20명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에 대하여는 관련 예규를 확인하여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15. 2. 3.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2014. 2. 21. 개정)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