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잉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가정한 뒤, 단순합산한다면,사업소득 -1000만원사업소득(프리) 3000만원근로소득(직장) 4000만원6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의 경비율이나 장부적용 및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습니다.
Q.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는 인적, 물적 설비없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등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다면 등록이 가능하겠으나,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시설(고용)을 갖추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구간별 6~45%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10%, 20%로 개인에 비하여 낮습니다.장기적으로 소득세율 38%~45%를 적용받는 순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은 현금의 입출금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를 하지만,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때문에 사업주측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많이 신고를 하곤합니다.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사업주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급명세서를 받으셨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잇는 근로소득이었겠지만,입력을 어찌하여 신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기장의무는 사업소득자가 지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오류는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기때문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