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작은메추라기205
작은메추라기205

21년 작년에 소득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1년 12월 28일에 사업자를 만들었고

21년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 근무시작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사업소득도 매우 경미하게나마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근로소득은 존재하며

사업소득은 월매출기준 200만원이며

순수익은 월 30만원 미만 입니다.

저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4대보험 하면 끝인가요?

올해 2월? 3월쯤 무자료 신고는 한적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에 발생한 매출은 없는 관계로 신고대상이 아니겠지만,

    2022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니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