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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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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어머님 단독상속 후 양도계획이 없다면 현재에는 공시지가로,추후 어머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시세를 감안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순 있습니다.
Q.  간이 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차이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으로서매출에 대하여 세금을 낼 때 일반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부가세를 부담하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고용인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Q.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못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관한 법령 안내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3. (삭제, 2014. 1. 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Q.  종합소득세 통장 질문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하여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Q.  매년 1번씩,퇴직금을 회사에서 정산해주는데 연말정산할때 세금 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신고 후 공제항목에 따라 변동되나,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로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산정되며, 이에 따른 세금은 산정시 그 세액이 확정되므로 다른 공제등 반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이에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금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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