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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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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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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입니다 코스트코 불공제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불공제 및 공제로 나오는 것은 안내일뿐 실질에 따라 공제하셔야 하며,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개인의 식료품 구매 등 가사경비에 사용된 것이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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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권도 종합소득세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 소득도 소득의 일종이나,과세 방법에 있어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당첨시 원천징수(제세공과금)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령금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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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1~31)입니다.다만,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기가 연장되었었습니다.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받습니다.1200만원 이하 : 6%1200~4600만원 이하 : 15%4600~8800만원 이하 : 24%8800~15000만원 이하 : 35%15000~50000만원 이하 : 38%50000만원 초과 : 4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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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2022.1.1.~2022.6.30. 에 대하여는 2022.7.25.까지2022.7.1.~2022.12.31.에 대하여는 2023.1.25까지 신고하시는 것이나간이과세자의 경우 2022년에 대하여 2023.1.25.까지 신고하여야하나, 2022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25까지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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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업 부가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을 취득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취득후 10년까지는 일반과세자 유지를 하셔야간이과세자 전환시 불이익이 없습니다.취득시기 및 공제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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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 월급 질문드려요. 건설업 1인주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매출-매입 = 수익 에서 해당 수익의 규모와 현재 4대보험 부담하시는 금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단순히 매출만으로는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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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중 3개월만 근무한 연말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세전)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총 급여 500만원은 2022년 1년 총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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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전액 업무용승용차 비용산입이 불가합니다.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6. 2. 12. 신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2018. 2. 13. 단서삭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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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은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2.6.30 까지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22.7.1.~23.6.30 :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원 이상23.7.1.~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원 이상귀사의 경우 22년은 전자발급대상이 아니나, 22년 수입금액에 따라 23년 1월 또는 7월부터 전자 발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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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첨부하여 드립니다.주로 볼드처리한 3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3. (삭제, 2014. 1. 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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