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정후후
이정후후

복권도 종합소득세에 잡히나요?

복권 당첨되면 소득으로도 잡히나요?

아니면제세공과금땐걸로끝인가요?

당첨된건아니지마누갑자기 궁금해져서.ㅎㅎㅎㅎㅎ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으로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도 소득의 일종이나,

      과세 방법에 있어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당첨시 원천징수(제세공과금)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령금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복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기타소득입니다. 3억원 이하는 20%를, 3억원 초과시 3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