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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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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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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배분하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25%이상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해당 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가급적 체크카드사용을 권해드리나, 카드사용금액이 많다고 하여 공제가 무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산식에 의해 적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필요한 소비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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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맞을가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의 금액이 공제가능한 것으로2022.7.1. 이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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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매출 누락시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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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2.1.1.~2022.6.30.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대상이나,귀사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만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2023.1.25.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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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소 취업시 질문을 받으셨다면, 접대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우선 접대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도 다르고 매출에 따라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질문자에게 해당 건이 단건인지, 여러건을 합산한 금액인지도 물어보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개별건 지출시 경조사비인지, 사업자카드(개인,법인) 사용분인지,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세무조정사항이 변동됩니다.포괄적인 세법지식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가지고있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접대비 분야를 한번 더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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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의 세금공제 후 연간 총소득이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과 같거나 더 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여기서 공제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150만원, 환급세액 계산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 추가)를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제후 소득은 당연 공제전 소득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 소득이 작은 경우(150만원 이하) 공제전 소득과 공제 후 소득의 비교종합소득 100만원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원과세표준(공제 후 소득) 0원2. 환급액이 큰 경우(기납부세액 100만원, 차감납부세액 30만원)종합소득 766.66만원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원과세표준 616.66만원세액공제(표준) 7만원납부세액 30만원기납부세액 100만원환급세액 : 70만원다만,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의 소득종류에 따라 공제를 더 불리하게 받거나 가산세 등이 적용된다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법상 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귀사가 정의한 공제 후 소득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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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우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회사의 사업자번호는 근무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신다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하며 중소기업검토표를 제출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업종인지는 세무서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신청서 제출 후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에서 본인의 감면기간이 조회가 되신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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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이며, 나눔세무사는 국세청 정책으로서나눔세무사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더 자세한사항은 제가 참고한 홈페이지 주소 첨부하여드립니다.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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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대행으로 달500씩 벌면 세금 얼마납부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장부신고기준 수입6500-지출1500=5000만원을 사업소득이라 가정시 단순가정 산출세액은 6,780,000이나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나 경비율적용에 따라 사업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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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신고사업자 업무용차량관련 비용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업무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는 '직전 성실신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므로,2021년에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2022년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의 경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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