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공제 하고 세액공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란, 받으신 급여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을 안 번 것으로 보는 것으로예를들어 3천만원의 소득금액 중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었다면, 2천만원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세액공제는, 2천만원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6~15%) 산정된 192만원에 대하여 13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었다면실제 납부할 세금은 179만원으로 결정되게 됩니다.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므로 어떤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언할 순 없으므로 관련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