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못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관한 법령 안내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3. (삭제, 2014. 1. 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Q. 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하여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3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1000만원 필요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그 공제율이 동일합니다.즉, 2500만원(월급의 반 가량)을 사용하셔야 소득 중 30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자 사용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