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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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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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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의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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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문의드려요~(개인성실사업자)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대상 소득입니다.추계신고시 가산세 등을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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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선택불공제 처리 (부가세vs소득세)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보험료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합니다.2.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로만 처리가능합니다.3.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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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이 너무많이 나오네요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2. 4대보험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4대보험 금액은 세금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단 또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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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사업상 비용 적용에 따라 그 소득 금액이 상이하므로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연소득 기준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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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담은 시간당 금액으로 부과되며, 수임료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상속가액이 크지 않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12.31.까지로 3개월정도의 기간 내에 관련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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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해당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혹은 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을 통해 확인하여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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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 비용처리 및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해당차량의 차종 및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시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 한도 내 처리하시거나,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매출 증대가 예상되시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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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자 개인 프리랜서 사업자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사실상 프리랜서(3.3%)로 받으시는 것이나, 개인사업자로서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아닌 대표자가 사용하는 사적 경비(식대, 개인물품 구입) 등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나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나, 부가세 포함 및 부가세신고 여부, 직원고용 가능여부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3.3%를 떼고 받거나 세금계산서 수령시 해당 금액 포함하여 받는다면 전부 매출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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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밑줄친 법문구상으로 20명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에 대하여는 관련 예규를 확인하여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15. 2. 3.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2014. 2. 21. 개정)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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