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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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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의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즉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임대소득세 전액을 자기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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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공동소유주택을 1분의 임대소득으로 전액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는 상대방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지분에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