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의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즉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임대소득세 전액을 자기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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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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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공동소유주택을 1분의 임대소득으로 전액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는 상대방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지분에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