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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독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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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 비용처리 및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즈카페를 오픈 했는데, 주변분들 권유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시작이 좋아서 이 상태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가 될것이라 예상 하고 있구요.


개인적인 용도 + 이용자 픽업 서비스로 내년에 차량을 구매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키즈카페 특성상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시간과 공간을 대여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매입자료는 많이 부족 할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중 차량 구매 및 사용하면서 필요한 기름값등으로 비용처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차량 구매 그리고 사용시 받을수 있는 일반 사업자의 혜택 그리고 주의 사항들이 있을까하여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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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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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은 크게 매입세액공제대상차량과 불공제대상차량으로 구분합니다. 공제대상차량은 대체로 1000씨씨이하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차량으로 보면 되나,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그 차량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차량은

    이후 종소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아 감가상각범위액외에 추가로 비용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차량의 차종 및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시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 한도 내 처리하시거나,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증대가 예상되시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