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라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만약,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취업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처리가 됩니다.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명세서 실지급과 다르게 지급 시 문제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등 임금항목별 정확한 지급 내역,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연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답변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연수 1년 이상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해당 기간 동안 80%이상 출근하셨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월급관련 직원들한테 공지를 안하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기본급 변경의 경우만약 회사가 기본급 등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잔업의 경우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