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래 주 6일중 3일은 오전 오후 근무 3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지게 되면 결근에 해당되어 기본원칙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요?
오후 근무는 원래 없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2)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결근을 하게 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전 근무만 있는 날에 오전 근무를 하지 않아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지게 되면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만 근무하는 날이라도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전 근로시간에 출근의무가 있는 날은 그 시간에 출근해서 1분이라도 근로제공을 해야 출근으로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모를까, 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오전/오후 근무로 나눠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결근 이외에 지각, 조퇴 등의 사유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3일은 오전근무에 해당하나 오전에 출근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전 근무를 본인 사정상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