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확실히얌전한순댓국
확실히얌전한순댓국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장기 수급자라 총 10회차까지 받습니다

2월21일 6회차까지 받았고

다음번 7회차 수급날은 3월 25일입니다

현재 마음에 드는 직장이 나와서

면접을 본 상태이고 결과대기중입니다

만약 일을 시작하게되면

3월 17일부터 근무입니다

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게되면

2월21일 이후부터 3월16일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라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취업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하기 전 날인 3월 16일까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신고가 완료되면 대략

    1주정도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17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2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빠르면 신고 다음날에도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