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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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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입사)취득일 24.01.02 상실일 25.01.01 이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퇴사 당시 근무일수가 364일 이라며 퇴직금은 못준다고 했습니다..

혹시몰라고 방금 근로일수 계산기로 두들겨보니 365일 근무라고 나오네요 이게 맞나요?

맞다면 퇴직금 달라고 따로 요청해야하는지 만약 못준다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격상실사유가 32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364일로 120일짜리 받을 수 있나요 혹은 365일로 150일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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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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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5.01.01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은 24.1.2.부터 24.12.31.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급요건 중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2.에 입사하여 2025.01.0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의 경우 2월이 29일이므로 366일이어야 1년이 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4년 1월 2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5년 1월 1일(혹은 계약기간이)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후 퇴직시 발생되게 됩니다.

    실제 입사일이 1월 2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상실일 1월1일) 이라면 1일이 부족하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기간이 맞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로 보입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도 1년미만

    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