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조정이되는지요?
A회사에서 계약해지로 실업급여대상자 입니다
24년 2/5~8/4(6개월 수급대상) 기간 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4/1부터 재취업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해직시 잔여기간이 소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해당 이 안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사라집니다.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못받은 기간을 합산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장 취업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재입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ㄱ브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때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하여 취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 퇴사 후에도 남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면 더이상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