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근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2년 3월 2일 입사하였고,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이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사처리를 25년 3월 1일자로하는지, 아니면 주말이 끝나고 3월 3일자로 퇴사처리하는지 궁금하고, 25년 3월 1일자로 퇴사처리 될 시 근속기간은 2년 11개월일까요 아니면 3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공휴일, 평일의 구분없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일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은 2025년 3월 1일이되며, 근속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2일 입사 ~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라면, 2025년 3월 1일자 퇴직이 됩니다.
이 경우 일 단위 버림하게 된다면, 2년 11개월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언제 정했느냐에 따라 퇴사일자가 달라집니다. 즉,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3.1.이 되나, 퇴사일을 3.3.로 정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3.3이 됩니다.
3.2.에 입사했으므로 1일 차이로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처리를 25년 3월 1일자로 하고 근속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따라서 25년 3월 1일이 퇴사일로 신고되면 됩니다. 근속기간은 재직일수로 판단하게 될 것이어서 단순 2년 11개월로 보기보단 총 재직일수인 729일로 보게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2월 28일로 하여 상실신고가 처리될 것입니다.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월2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3월1일이며 근속기간은 1,095일에 해당합니다.